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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반입 금지 물품 리스트 총정리

더글라스불릿 2024. 3. 19. 13:03

코로나 시대가 종료되면서 국내여행뿐 아니라 해외여행빈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생 첫여행이나 국내 해외여행에서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을 모르시면 낭패를 보실수도 있답니다. 오늘 간단하고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내 반입 금지 물품

기내 반입 금지 물품 - 술

24도(%)미만: 객실 및 위탁수하물로 반입 가능 24도(%)이상 70도(%)미만: 위탁수하물로 1인당 5L까지 반입70도(%)이상: 객실 및 위탁수하물 반입 불가능

 

기내 반입 금지 물품 - 위해 물품

이 부분은 당연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도 소지가 불가능합니다. 창이나 칼, 표창, 다트 등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모든 것들은 기내 반입 금지 물품에 해당됩니다. 특히 소지하고 있을 수 있는 물품 중에는 커터칼이나 면도기, 송곳, 다용도 나이프 등이 있습니다.

 

이런 물건들을 혹시나 인체에 소지하고 있거나 기내에 가지고 갈 가방에 들어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호신용품들도 기내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품목들도 위탁수하물로 맡겨주신 후 비행기 탑승이 가능합니다. 망치나 렌치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내 반입 금지 물품 - 아이스팩

아이스팩은 액체, 분무, 겔류 규정에 따라 반입 제한*단, 액체를 포함하지 않는 아이스박스는 객실 및 위탁수하물 모두 허용*드라이아이스는 기내 반입을 위해 항공사 사전 승인 필요

기내 반입 금지 물품 - 위험물&배터리

다음은 배터리입니다. 보조배터리에 대한 부분을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100wh 이하의 보조배터리는 기내 반입이 가능하나 100wh 이상의 보조배터리는 항공사 승인 여부에 따라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보조배터리는 위탁수하물로 운반이 불가능한 점도 기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뿐만 아니라 인화성 물질, 가스 액체, 방사능 물질은 절대로 소지가 불가능하며 반입이 안 되는 부분을 기억하여 주시길 바랄게요. 보조배터리 부분은 각 이용하시는 항공사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조배터리 용량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부분은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래요. 이것만이 아니라 제한 물품에 대한 리스트를 공유해 드리니 한 번씩 확인해 보시길 바래요.

 

기내 반입 금지 물품 - 폭발 물질

폭발 물질 또한 기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화약, 라이터(가스라이터는 항공사별로 1개까지 허용되니 확인하세요), 놀이용 폭죽 등이 함유됩니다.

기내 반입 금지 물품 - 의약품

주사기, 침류 등 의료용 물품은 기내 및 위탁수하물 모두 가능단, 100ml 초과하는 액체 의약품의 경우 기내 반입 시 의사 소견서 또는 처방전 지참 필수기내에서 사용할 만큼의 양만 객실 반입 허용되며, 여분의 액체류는 위탁수하물로 처리해야함

 

음식물, 음료 기내 반입

우선 액체류는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한 개에 한해 반입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본 음료의 단위가 300mL 이상이니 음료 반입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단, 어린아이가 기내에서 먹을 이유식과 음료 등은 100mL 초과 반입할 수 있어요. 글루텐이나 젖당 등을 섭취하지 못하는 등 특이 식이처방음식이 필요한 승객 역시 기내섭취분은 반입할 수 있어요. 또한, 김치는 물론 잼이나 꿀, 스프레드, 부드러운 치즈 등도 액체류로 취급되니 위탁수하물로 분류합니다. 김치도 위탁수하물입니다.

음료(물, 주스, 커피, 차 등) 가능(단, 국제선 액체류 규정 적용)

유아용 우유, 물, 주스 등 가능(유아 동반에 한함)

이유식 가능(유아 동반에 한함)

특이 식이 처방 음식 가능(의사 처방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고체 치즈 등 유가공품 가능(단, 해당 국가의 유가공품 반입 조건 확인필요)

소시지, 육포 등 육가공품 가능(단, 해당 국가의 육가공품 반입 조건 확인필요)

삶은 달걀 가능(단, 해당 국가의 알가공품 반입 조건 확인필요)

라면 가능(액상 스프는 국제선 액체류 규정 적용)

김치 불가능

기내에서 전달되는 육가공품/유제품도 기내에서 맛있게 섭취 후 빈손으로 내리자.

 

기내 반입 금지 물품으로 착각할만한 물품

자전거 펌프 휴대용 자전거펌프가 기름과 가스가 압축된 스프레이 캔류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 주세요. 휴대용 온풍기, 다리미와 같은 가전제품 휴대용 제품의 경우 가스나 전력이 사용되면 반입할 수 없습니다. 초코파이 등 압축 가능한 스낵 압축 가능한 스낵은 종종 폭발 물질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포장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형이나 패션용품 중 날카로운 것 모양이 무기와 비슷한 물건은 오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인형의 경우, 크기와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 보조제, 종합비타민 등 액체 추출물: 건강 보조제와 같은 액체류는 투약 용도와 상관없이 기내 반입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100ml 이하 용량의 투명한 스크류캡 플라스틱 용기에 넣어야 합니다.

 

예외 물품

그렇다면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이 아니라 오직 기내로만 반입이 가능한 물건들을 알아보시죠. 기내로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보조배터리, 라이터와 고체 성냥, 일회용 건전지, 전자담배가 있습니다. 즉 위탁수화물이 안 된다는 뜻이며 기내 수화물로 소지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보조배터리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용량이 160wh를 초과할 경우에는 위탁 수화물로도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100wh 이하는 기내로 확실히 가지고 탈 수 있다고 하며 100wh~160wh의 경우 항공사의 승인 하에 1인당 2개까지 가능합니다. 그 이상 초과할 경우에는 반입이 어려울 수 있어요. 또한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전자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리가 되지 않는 스마트가방, 전동휠 등 역시 위탁수화물, 기내수화물 모두 금지될 수 있어요.

 

기내 반입 금지 물품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방문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하루 하루 기쁨이 가득한 날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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