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에서는 확정일자 받는법에 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핵심만 골라서 알기 쉽게 정리해봤으니 유심히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래요.
확정일자
거주지를 이전할시 전입신고와 함께 꼭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임차권에 대한 대항력 그리고 우선 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해요. 확정일자란 어떤 사건 또는 계약등의 문서에서 그것이 정식으로 생기거나 유효하게된 날짜를 말해요.
즉, 어떤 사건이나 계약이 효력을 생기거나 효력을 잃는 시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정일자가 지나면 계약서가 효력을 발생, 양 당사자는 서로의 의무와 권리를 가져요.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이러한계약을 했으니 문제가 생기게되면 증인이 되어주세요 하고 법원에 신고하는 것이 확정일자라 해요.
확정일자 받는법
확정일자 받는법 - 확정일자 효력
임대차계약에서의 확정일자는 대개 계약서에 명시, 이 확정일자는 양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서명한 날짜로 정해질 수도 있고, 계약서에 명시된 일정 조건이 충족되는 날짜로 정해질 수도 있어요.
실생활에서 확정일자가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은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려해서 입니다. 주택임대차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돈을 빌려주며 무이자인 대신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 제도를 말해요. 혹시라도 전세권 설정을 안해놓을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며 살고있다는게 증명이 되지 않기에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도 보증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전입신고와 함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보장되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해요.
확정일자 받는법 - 대항력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마치게 되면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생겨나게 되어요.
확정일자 받는법 - 우선변제권
임차 주택이 경매나 공매될 시 임차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권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을 시 우선변제권이 보장되어요.
확정일자 부여 시간은 인터넷을 통해 진행시 담당 공무원의 승인을 거쳐야만 최종 확정일자가 부여될 가능성이 있어 평일 18시 이후 또는 공휴일 신청시 다음 근무일에 확정일자가 부여되어요. 빠르게 확정일자를 받아야되는 경우라면 이사하는 곳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을 권장 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
확정일자와 함께 전세권설정도 함께 하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둘 다 효력이 같으므로 한 개만 하시면 돼요.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절차도 단순하고 수수료도 저렴한 '확정일자'만 하셔도 되어요. 다만 아래와 같은 차이는 있어요.(참고) 만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확정일자'는 소송 후 승소해야 해당 집을 경매에 부칠 수 있으나 '전세권설정'을 해두면 소송 없이 경매 가능해요.
또한 '확정일자'는 실거주를 조건으로 하지만 '전세권설정'은 실제 거주와는 관계 없답니다. 주민등록을 타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면 '전세권설정'을 해 두는 경우도 있어요.
확정일자 받는법 - 확정일자 받는 이유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나의 소중한 보증금을 떼일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확정일자를 받는 순간 임차권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힘이 생기기 때문이예요.
확정일자 받는법 - 인터넷신청
확정일자는 인터넷 신청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본인인증만 하면 방문 없이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답니다. 대한민국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메뉴 중 '확정일자' 에서 '신청하기'를 누르면 되어요.
확정일자 받는법 - 방문신청
확정일자는 새로 이사한 거주지의 주민센터로 방문하시면 가능해요.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 후 방문하시면 완료돼요. 혹시라도 대리인이 방문한다면 임대차계약서, 본인 신분증과 도장, 대리인 신분증과 도장(서명가능)을 추가로 지참해야 해요.
국세기본법 개정
당해세란?
당해세는 국가예산의 원활한 확보를 목적으로 우선징수원칙이 적용되어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것도 우선변제받도록 하며 이에 경매에서 배당을 받으려는 임차인 임장에서는 우선변제권만 믿고 있다가 급격하게 나타난 당해세 때문에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며 특히 당해세가 상속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라면 금액이 커져 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도 있어요. 이런 문제점 때문에 정부가 국세기본법을 개정해 경매, 공매 시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보다 보증금을 우선변제받도록 했어요.
적용시기
개정 내용은 올해 4월 1일 이후 매각결정 또는 매각허가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4월 1일 이전에 경매나 공매가 진행되었어도 4월 1일 이후에 허가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을 받게 되어요. 또한 임차인은 집주인 동의 없이도 집주인의 체납사실 확인이 가능하며 올해 4월 3일부터 보증금 1,000만 원 이상의 전월세 계약 시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전국 세무서에 가시면 임대인의 미납국세 현황을 볼 수 있고 신청인 본인의 현장 열람만 가능하고 교부 및 복사, 촬영은 불가해요.
개정 내용
정부가 전세사기 등등의 피해로부터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국세기본법(35조)을 개정한 결과 올해 4월 1일부터 경매, 공매 시 주택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의 배분 예정액만큼은 주택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게 되어요.
다만 주택임차인이 아닌 상가 임차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당해세란 매각 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으로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확정일자 있는 임차권도 포함)보다 우선하는데 이를 당해세 우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확정일자 받는법에 관해 전해드렸어요. 잘 참고하셔서 생활 속에서 도움 받으시기를 소망해요.